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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상향되어서 신청대상자 범위가 늘어났는데요. 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이면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에는 지원금액이 최대 150만원에서 165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가구유형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4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단,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①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③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④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에서 부채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할 때와 반기신청할 때 신청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대상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분 | 5.1 ~ 5.31 | 8월말 지급 |
기한 후 | 6.1 ~ 11.30 (10% 감액지급)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상반기 분 | 9.1 ~ 9.15 | 12월말 지급(35%) |
하반기 분 | 3.1 ~ 3.15 | 6월말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 |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을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경우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 접속
②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선택
③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받은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선택
2. 홈택스 모바일앱 근로장려금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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