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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며 월 20만 원씩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은 지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자의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 +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직계비속 +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이외의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 : 1촌 직계가족(부·모)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월세금액과 보증금 월세 환산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의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신청자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의 중위소득 100%의 기준에서 원가구에 대한 기준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 30세 이상의 경우
② 미혼모 또는 미혼부일 경우
③ 혼인(이혼)한 경우
④ 만 30세 미만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별개로 하는 상황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대상
①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되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
②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④ 주택 소유자(입주권 또는 분양권도 포함)
⑤ 형제·자매·직계존속 등 2촌 이내의 혈족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지원금액
-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입하는 임차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고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실제로 납입하는 월세 금액 안에서 지원하고 관리비 또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각종 사유로 월세 납입하는 달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총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임차분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년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본인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방문 |
● 대리신청 방법
신청자격 |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법 | 청년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 신청절차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서작성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2단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3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4단계 | 시·군·구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지급일 | 지급기간(~24년 12월) 내 매월 25일 |
이의 신청
처리방식 | 접수 : 시·군·구 사업 팀에서 접수 심사 :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TF 구성하여 자체 심사 및 결정 |
절차 | 1. 신청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시·군·구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3. 시·도 :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자료 송부 4. 국토부 :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
기간 |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민원상담(콜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 - 0777)
●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사업 집행 총괄 기관(국토교통부)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
청년 월세 지원금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는 파일형식이 JPG 등의 이미지 파일, PDF파일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란에 반드시 입력합니다.
서류명 | 제출대상자 | 비고 | |
월세지원 신청서 | 전원 |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포함)만 입력 *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
|
서약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
임대차계약서 | 전원 | ||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자 | ||
전대차 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 전대차계약자 |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전원 |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내역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
통장사본 | 전원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본인기준 | 전원 | |
부 기준 | 전원 | ||
모 기준 | 전원 | ||
배우자 기준 | 기혼자 | ||
배우자의 부 기준 | 기혼자 | ||
배우자의 모 기준 | 기혼자 |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제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본인 - 대리인 관계증명서류 | 대리 신청자 |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
사실혼·사실이혼자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 | ||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채무자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
임신 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외국인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건이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신청하셔서 모두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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