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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대출 정보킹 2023. 5. 19. 14:34

청년 월세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며 월 20만 원씩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은 지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자의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 +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직계비속 +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이외의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 : 1촌 직계가족(부·모)

 

청년 월세 지원금 기준중위소득확인바로가기
청년 월세 지원금 기준중위소득확인바로가기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월세금액과 보증금 월세 환산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의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신청자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의 중위소득 100%의 기준에서 원가구에 대한 기준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 30세 이상의 경우

② 미혼모 또는 미혼부일 경우

③ 혼인(이혼)한 경우

④ 만 30세 미만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별개로 하는 상황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제외대상

 

①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되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

②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④ 주택 소유자(입주권 또는 분양권도 포함)

⑤ 형제·자매·직계존속 등 2촌 이내의 혈족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지원금액

 

-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입하는 임차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고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실제로 납입하는 월세 금액 안에서 지원하고 관리비 또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각종 사유로 월세 납입하는 달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총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임차분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년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본인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방문

 

대리신청 방법

신청자격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③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법 청년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신청절차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서작성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단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신청서 확인 및 저장
3단계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4단계 시·군·구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지급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지급일 지급기간(~24년 12월) 내 매월 25일

 

이의 신청

 

처리방식 접수 : 시·군·구 사업 팀에서 접수
심사 :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TF 구성하여 자체 심사 및 결정
절차 1. 신청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시·군·구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3. 시·도 :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자료 송부
4. 국토부 :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기간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상담(콜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 - 0777)

●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사업 집행 총괄 기관(국토교통부)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는 파일형식이 JPG 등의 이미지 파일, PDF파일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란에 반드시 입력합니다.

 

서류명 제출대상자 비고
월세지원 신청서 전원  
소득·재산 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포함)만 입력
*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전원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자  
전대차 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전대차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내역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통장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본인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제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본인 - 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 신청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사실혼·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채무자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건이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신청하셔서 모두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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