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5.1 ~ 5. 31) 놓치지 않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안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하니, 아래 바로가기버튼으로 신청부터 하세요.
그럼 바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부양 자녀 요건 : 18세 미만 나이에 해당하는 자녀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구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총소득기준금액은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나 4,000만 원 미만으로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미리계산하실 분들은 아래 "자녀장려금 미리계산해보기"버튼을 누르시면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4억 미만
재산기준 | 지급 비율 |
1.7억 미만 | 전액 |
1.7억 이상 ~ 2.4억 미만 | 50%감액 |
① 주택·건축물·토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②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영업용 차는 제외됩니다.
③ 전세금은 [기준시가 x 0.55]와 실제 전세금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④ 부동산·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에 따른 부채금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는 아래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외대상자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 해도 혹시나 제외대상인지 확인 바랍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
여기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배우자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알아보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분 | 5.1 ~ 5.31 | 8월말 지급 |
기한 후 | 6.1 ~ 11.30(10% 감액지급)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기한 후에 신청을 하면 10% 감액되어서 지급받으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홈택스앱)로 신청할 경우
① 신청제출 버튼 선택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버튼 선택
③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편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PC(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바로 아래의 메뉴는 홈택스의 자녀장려금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① 홈택스로 이동하여 빨간색 네모박스의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합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꼭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한 글인데요. 근로장려금 또한 5월에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바로
아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버튼을 누르셔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