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등기권리증은 문서위조나 도용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딱 한 번만 발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체 방법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데요. 대신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확인조서
첫 번째 방법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서류 | 인터넷 홈페이지 |
매도자 |
신분증 |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 | ||
토지대장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
건축물대장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 |
|
매수자 |
신분증 |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 |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해야 해서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2. 확인서면
확인서면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이고 매수인 앞으로 새로운 권리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의 등기권리증의 의미는 사실상 없어집니다. 하지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문서여서 매번 필요할 때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확인 서면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요. 소정의 비용(5 ~ 20만 원)이 발생하나 그나마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3. 공증
공증사무실에 방문해 공증을 받아서 공증서면을 첨부한 후에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등기소에는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증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등기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다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 중에 장단점을 살펴본 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이란?
정부기관인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 등기필증이라 불립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추정은 받지만 실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항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실했을 때는 다른 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아래의 행위들을 할 수 없습니다.
1. 부동산을 매도, 매수할 경우 |
2.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
3.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
4. 상속 또는 분할 시에 소유권을 증명할 경우 |
등기권리증 분실 CASE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부동산 담보로 대출할 때 등기권리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설정을 하기 위해 법무사에게 등기권리증을 전달합니다. 설정 업무가 마무리되면 대출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법무사나 은행, 대출 신청인도 모두 잊고 있다가 문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보통의 경우 1 ~ 2년 안에 자주 거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 매도할 경우
오랜 시간 거주하고 매도를 할 때에 필요해서 급히 찾게 되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어디에서 분실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쓰이게 될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하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을 잘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분실해도 크게 문제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